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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준법경영

회사 임직원의 부패, 범죄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상장폐지 되기에 이르는 등 회사의 내부 규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회사 및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 준법경영 영역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상장회사의 내부신고제도 제도 제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관련 기업자문·노무·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업무에서 파생 가능한 여하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