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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영역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탁법’,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적용법령이 다양하고 개별 거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지는 법영역입니다. 자본시장분야는 금융회사 검사‧제재,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 인허가 분야를 비롯하여, 금융회사 M&A, IPO ∙ 상장실질심사, 사모투자, 부동산금융 ∙ 부동산투자, 프로젝트파이낸스, 인수금융, 파생상품 분야 등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국내 회사의 전환사채, 전환상환주식 발행 관련 제반 업무 일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M&A나 PEF 업무 관련 법률 용역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구조 및 규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해석에 따른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관련 법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실무 및 정책, 금융산업 등을 종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