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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회사법

회사법 영역은

회사의 설립부터, 주식 및 사채발행,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율,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관한 모든 분야가 규율되는 영역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써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따르는 불이익 및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다수의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회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순위에서 2018년~ 2021년에 걸쳐 9위 ~ 16위에 오르내리는 등 항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