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업무분야
  • 에너지∙인프라

work field에너지∙인프라

에너지∙인프라 산업 분야는

각종 민간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범위가 넓고 특히 근거법령이나 적용되는 규제나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복잡다단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인프라 산업 분야는 해당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이며, 거래 관행과 해당 산업에 관한 금융구조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까지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인허가 검토, 실시협약서를 포함한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업으로 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인허가, 환경규제, 계약 등 전반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