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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공정거래

공정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적용법령이 다양한 영역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과중한 만큼, 법률행위를 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약관 및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인수합병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점검, 모회사와 자회사 거래시 부당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기타 법위반에 대한 사전 점검 등 관련된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