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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각 법률간, 하위 법령간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요구되는 법 영역입니다. 금융회사는 각종 산업의 바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을 함께 고려하는 거시적인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금융회사의 설립에 대한 자문 및 검토, 각종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및 조사에 대한 대응, 인수금융 및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 각종 여신거래구조에 대한 자문과 이슈 검토,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국내기업의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 등 다수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확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변호사와 회계사가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