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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영역은

지식재산권영역은 ‘지식재산기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적용법령이 다양하고, 지식재산에 관련된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법영역입니다. 지식 산업 분야는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산업 규모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식 재산 보호의 필요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하여 새로운 규제와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국내외 상표권 분쟁, 유명인의 성명권 침해 관련 대응 업무, 기타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영업 비밀 분쟁, 라이센싱, 지식재산권 계약 및 보호, 저작권 분쟁 등 전 분야에 걸쳐 고객의 지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