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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영역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서의 소유구조, 기업집단 내부의 조직재편과 각종 거래 관계, 회사 경영권의 변동, 넓게는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지배구조 변동으로 인한 세금 이슈 등 관련하여 파생되는 이슈의 영역이 매우 넓어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 수요가 많은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기업집단 내부 통제 및 구조 개편, 인수합병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동, 고용승계 이슈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주간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해왔으며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관 개정 등 경영권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