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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 영역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법’ 등 적용 법령이 다양하고 각종 법령, 제도, 절차 등의 분석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기업인수합병 분야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이 M&A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기업 인수 목적으로 이뤄지는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검토를 비롯한 이에 관한 제반 법률 용역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기초로 기업 인수에 관한 구조에 대한 검토, 피인수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 MOU 체결에서부터 본계약 조건 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국내외 기업결합승인 기타 본계약 거래종결에 이르는 M&A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