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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영역은

2021. 1. 8.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화, 대규모화됨으로 인하여 산업현장과 다중집적시설 등에서 중대하고 위급한 사회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분야는 가장 규제가 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관리체제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대한 검토 등 다수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이처럼 축적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문, 사고발생 시 민사, 형사 및 행정 쟁송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관 업무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