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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보호 영역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정보보호 관련 제반 법률은 오늘날 전자상거래, 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기업의 제 활동 영역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가해지는 법적제재의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잦은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인하여 규제 및 처벌의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개인정보처리 지침 작성 및 검토, 각종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및 검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자문 등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 기업이 각종 보안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 등 사안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