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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사모투자

사모투자 영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흐름 이해와 금융규제 변화에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법영역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모집, 자금조달 등 복잡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금융시장에 대한 너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벤처캐피탈 펀드,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의 조성, 투자기구 설립에 대한 검토, 투자계약을 위한 일체의 법률 용역 수행, 투자금 회수를 위한 체계적인 자문 등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