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율은 국제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언어의 장벽, 법률의 차이에 따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국제적 거래에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무역분쟁, 무역정책 준법관리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제통상 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대처 전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국
-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법무법인과 제휴를 체결하여 행정단속 뿐만 아닌 중국 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조인트 벤처 설립과 관련하여 VIE 계약의 구조를 이해하고 다수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미국
- 다수의 공급, 유통, 라이센스, 조인트벤처, 근로 등 기업 활동 전범위를 커버하는 표준 영문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특히 한국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플립(주로 델라웨어)과 연이은 투자 유치 경험이 있습니다.
베트남
- 삼율은 베트남 법인설립(LLC, JSC 등), 지사설립(대표사무소(RO), 프로젝트오피스(PO) 등) 등 투자자문, 공장설립, (번역)공증대행, 정관 작성, 사업자 임대계약서 작성, 베트남 현지 상표등록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자문, 대리합니다.
기타
- 국제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지급명령,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