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는 기업 운영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자본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거래 성공 여부 자체보다 거래의 금액,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는 물론, 산업 실무,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프로젝트에 적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법률자문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신탁법,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에 따른 국내외 각종 금융회사의 설립 또는 인·허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금융 규제, 대출, 예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모펀드, 기업 인수 금융, 구조화 금융,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전하면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EF
- PEF는 기존 투자 시장에서 새로운 vehicle로 각광받고 있지만 PEF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서 작성 및 등록, 금융 감독원 설립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신고, 금융위 출자 승인 신청 등의 업무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은 흔 치 않습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PEF 설립 및 투자에 관한 수 차례의 업무 경험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 GP들을 돕고 있습 니다. 특히 법무법인 삼율은 PEF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PEF 설립에 관한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딜 소싱, LP 매칭, 사 후 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GP의 법률 대리인에서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을 통칭합니다. 법무법인 삼율은 시행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건설회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 의 대리인으로서 성공적인 PF 계약을 도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주단 혹은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자본조달 구조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약의 구조를 자문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 벤처캐피탈은 국가 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초기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생명줄입니다. 한편 벤처캐피탈은 특유의 성격으로 인하여 피투자기업, 모태펀드 등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협회, 유관기관 등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바, 법무법인 삼율은 이와 같 은 산업 양태를 이해하고 각 기관들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삼율은 벤처캐피탈의 기본 계약 형태인 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계약은 물론 컨버터블 노트까지 망라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 자문한 바 있습니다.
기업투자 자문(자금 중개)
- 법무법인 삼율은 위와 같이 형성된 VC, PEF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문기업간의 매칭, 투자자금 중개 서비스를 통해 사후적인 법률 서비스가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계약서 검토, 자금 에스크로 서비스 등 종합 법률 서 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